• 모집안내
  • 자격요건

모집안내

자격요건

공통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

  •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특별공급 청년형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자산 : 2억7,3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 ·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 ·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특별공급 신혼부부형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세대의 총 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세대의 총 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일반공급 청년형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일반공급 신혼부부형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유의사항

  • 본 공고의 모집 공고일은 2024.09.30. (월)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특별공급 청년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9.30. (월))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1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10월 01일부터 2005년 09월 30일 사이에 출생자)
  • 2미혼
  • 3무주택자
  • 4소득 기준 (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3년도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도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2023년도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5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62024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 7,300만원 이하

유의사항

  • '해당 세대'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합니다.
    (단,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 유자녀(출생일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유 대수, 저공해자동차(보조금 제외)에 따라 다르오니,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과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의 차이
      •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 기준 가액 이하
      • ·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 :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단, 등록(사용)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 등록(사용)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 1인당 평균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2)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형 신청자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9.30. (월))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 제외)

  • 1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10월 01일부터 2005년 09월 30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 2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3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 4소득 기준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3년도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도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2023년도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 5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62024년 기준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 가액 34,500만 원 이하

유의사항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합니다.
    (단,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 유자녀(출생일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유 대수, 저공해자동차(보조금 제외)에 따라 다르오니,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과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의 차이
      •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 기준 가액 이하
      • ·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 :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단, 등록(사용)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 등록(사용)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

3) 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

  • 1소득 기준 순위
    •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
    •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
  • 2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 그 외 지역
  • 3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 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