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스트안암 입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써 해당 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보관을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산보관업무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의 보존 및 관리 업무에만 국한되며, 그 외 임대차 계약과 같은 임대차 관리 업무와 주요 의사결정 행위의 주체는 임대사업자인 '브이인마크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예비 입주자들께서는 대출 신청 시 첨부의 자산보관계약서 및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대출 심사를 무사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12. 18., 2015. 1. 6., 2019. 11. 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ㆍ증권 및 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7., 2014. 3. 24., 2015. 6. 30., 2022. 2. 17.;
1. 부동산(지상권ㆍ전세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탁할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마.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신탁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